서브탑이미지
회사소개타이틀
회사소개타이틀
타이틀라인
KC62133
관리자 2015-11-25 24355

리튬이온과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관세법 규정이 지난 7 31일 새로 개정 되어

배터리 통관을 위한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다.


배터리를 국내에서 사용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요건면제 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제시하고 통관 해야 합니다.


2015년9월1일부로 KC인증이 KC62133인증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팩에 대한 인증 신청시 KC62133규정에 따라 시험한 셀 성적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설 연휴
여름 휴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