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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필증(2017년1월1일시행)
관리자 2017-01-06 23704

2017년1월1일부로 국내 전파법(관세법)에 의해


배터리에 사용하는 아답터나 충전기를


수입 및 국내 유통시, 기존 KC62133 전기용품 안전인증외


"적합등록필증"을 국내 지정된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즉, KC인증과 적합등록필증이 있어야 수입, 통관, 유통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연구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전자전시회(Spring edition)
2017년 설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