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y say that we are specialist in this field
2017년1월1일부로 국내 전파법(관세법)에 의해
배터리에 사용하는 아답터나 충전기를
수입 및 국내 유통시, 기존 KC62133 전기용품 안전인증외
"적합등록필증"을 국내 지정된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즉, KC인증과 적합등록필증이 있어야 수입, 통관, 유통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연구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